청년창업감면 5년, 창업한 날이 아니라 첫 흑자 난 해부터 셉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 개업 첫해에 적자가 나서 창업감면 5년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하신 분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수입이 있었던 분
✓ 창업감면을 받는 사업에서 예금 이자나 가게 매각 이익이 생긴 분
✓ 감면 신청서를 첫해에 내지 못하고 넘어가신 분
먼저 결론입니다
창업감면 5년은 개업한 날이 아니라, 감면 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그 해를 포함해 5개 과세연도 동안 감면하고, 개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5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소득금액입니다. 감면은 그 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번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첫해에 소득이 나면 그 해가 1년차이고, 이후에 결손이 나도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첫해가 결손이면 그 해는 세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번 돈이라도 같은 사업의 첫 소득이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와 사업용 부동산 매각 이익은 감면 소득이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은 주제입니다.
1. 같은 날 개업한 세 사람, 감면 5년이 갈립니다
가정 사례의 전제
2026년 3월 10일 개업한 개인 음식점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 · 감면율은 셋 모두 같다고 가정 · 소득은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금액 · 개업일과 소득 여부는 모두 가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A씨는 2026년에 소득금액이 처음 플러스였습니다. B씨는 2026년과 2027년이 결손이고 2028년에 처음 플러스가 됐습니다. C씨는 2030년까지 계속 결손이었습니다.
A씨의 감면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2027년에 결손이 나도 기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그 해는 감면받을 세액이 없을 뿐입니다. B씨는 결손인 두 해를 세지 않아 2028년이 1년차이고 2032년까지입니다. C씨는 개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2031년 3월이므로 소득이 없어도 2031년부터 2035년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실무에서 감면기간을 확인할 때 개업일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처음 플러스가 된 해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감면기간은 시작 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를 합친 5개 과세연도다. C씨의 2031년은 개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개업일·소득 여부는 모두 가정이다.
2. 사업자등록 전에 번 돈도 첫 소득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조심 2025중0944, 2025.8.12.).
D씨는 2011년 4월 22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고, 2012년 3월 19일부터 광고대행업체에서 광고수입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2019년 10월 16일에 했고, 2024년 1월 25일 법인으로 전환하며 개인사업을 폐업했습니다. D씨는 2024년 9월 3일 "등록한 2019년이 창업이다"라며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창업감면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첫 소득이 2012년에 생겼으니 5년이 지난 2017년 귀속부터는 감면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D씨는 등록 전 수입이 인적용역이어서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운영 방식과 업종이 처음부터 폐업할 때까지 같았고, 등록 전후로 사람이나 설비가 달라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득이 생긴 2012년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귀속 이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등록 전 수입이 모두 첫 소득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바탕입니다.
3. 가게를 판 이익은 감면 소득이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조심 2024중5444, 2025.6.30.).
법인은 2019년 3월 15일 설립됐고, 경기도 용인시에 냉장·냉동 창고를 새로 지어(2022년 1월 18일 사용승인) 창고업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창고를 다른 법인에 팔면서 같은 날 6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2022년 1월 27일 매각대금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창고를 팔아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도 감면 소득"이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6월 26일 거절했습니다.
법인은 소유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바꾼 것이 창고업을 이어 가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고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만을 말합니다. 예금 이자나 사업을 넘기며 얻은 특별이익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각이익은 소유에서 임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이 건설비를 넘어 생긴 소득이어서 창고업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표현의 감면 규정에서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예금해 얻은 이자수익은 독립된 소득이라며 감면 소득에서 뺐습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두4154).
구분 | 사건 ① (조심 2025중0944) | 사건 ② (조심 2024중5444) |
청구한 사람 | 개인 D씨(광고 사이트) | 법인(냉장·냉동 창고업) |
요구한 것 | 2019~2022년 귀속 감면 | 매각이익을 감면 소득에 포함 |
쟁점 | 5년의 출발점 | 감면 소득의 범위 |
결과 | 2012년부터 5년, 2017년 이후 감면 없음 | 매각이익은 감면 소득이 아님 |
심판원 결정문의 사실관계 기준이다.
두 사건은 모두 경정청구가 거절됐고, 심판원은 감면 요건을 문언대로 좁게 읽었습니다. 다른 점은 쟁점입니다. 앞 사건은 5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이번 사건은 5년 동안 어떤 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입니다.
4. 5년을 세는 기준과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기간, 요지 발췌)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문은 첫 소득이 생긴 해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으로 정합니다. 합치면 5개 과세연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채 5년이 지나면 그 해가 시작 연도가 되므로, 결손이 계속돼도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서적에 소개된 기획재정부 해석이 그렇게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2026) p.221). 같은 책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감면기간은 시작된다는 해석도 소개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조특법 제6조 제12항, 시행령 제5조 제26항). 신청서를 내지 못한 해에도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항목이 있으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5. 감면받는 돈의 범위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나온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조특법 제143조 제1항).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의 종류 | 감면 소득 | 근거 |
음식 판매 등 영업활동에서 직접 번 소득 | 포함 | 제6조 제1항 |
영업 수입을 예금해 얻은 이자수익 | 제외 | 대법원 2004두4154 |
사업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 제외 | 조심 2024중5444 |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번 소득 | 제외 | 제143조 제1항 구분경리 |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손익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뺀다는 기본통칙 6-0…2는 조심 2024중5444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이다.
Q. 첫해가 결손이면 감면 시작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A.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이 처음 플러스가 된 해가 시작 연도이고,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시작 연도입니다.
Q. 첫해에 소득이 났는데 이월결손금 때문에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도 기간이 시작되나요.
A. 서적에 소개된 해석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감면기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세액이 없는 해에도 5년 중 한 해가 지나가므로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안 점검표
기간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설명한 기준은 가장 단순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번 수입이 있거나, 첫해 소득이 아주 작거나, 한 해 결손과 흑자가 번갈아 나오거나, 감면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이 섞여 있으면 출발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신고 방향을 정하시기 전에 전문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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