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창업 뒤 제주로 옮겼더니 감면은 50% 그대로였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 서울에서 청년창업한 뒤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율이 오르는지 궁금하신 분
✓ 화성·용인·김포에서 청년창업을 준비하며 100% 감면을 기대하신 분
✓ 2025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은 2026년에 시작하신 분
✓ 법인 설립등기는 서울에서 하고 매장은 지방에 낼 계획이신 분
먼저 결론입니다
창업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소득이 난 해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이 100%를 받는 곳은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뿐이고,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0%, 화성·용인 같은 나머지 수도권은 75%입니다. 감면율은 창업한 날의 사업장 주소로 한 번 정해지고, 서울에서 창업한 뒤 지방으로 옮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낮은 감면율 지역으로 옮기거나 그곳에 지점을 두면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
창업한 날은 법인이면 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입니다. 청년이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은 주제입니다. 창업 장소와 날짜를 정하신다면 다음 순서로 보셔야 합니다.
1. 같은 곳, 개업일 이틀 차이 — 50%와 25%
가정 사례의 전제
창업 당시 40세(청년 아님) · 제조업 · 경기도 화성시(과밀억제권역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님) · 첫 소득은 2026년 · 날짜·지역·나이는 모두 가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A씨는 2025년 12월 31일에 화성시에서 개업했습니다. B씨는 같은 조건으로 2026년 1월 2일에 개업했습니다. 차이는 개업일 이틀뿐입니다.
2025년까지 창업분 조문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만 나눕니다. 화성시는 밖이어서 A씨는 50%입니다. 2026년부터의 조문은 수도권 안을 다시 나눕니다. 화성시는 과밀억제권역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니어서 B씨는 25%입니다. 감면기간은 둘 다 2026~2030 과세연도이고 감면율만 갈립니다.
구분 | A씨 (2025.12.31 개업) | B씨 (2026.1.2 개업) |
적용 조문 |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화성시의 구간 | 과밀억제권역 외 | 그 밖의 수도권 |
감면율 | 50% | 25% |
두 사람이 청년이었다면 A씨 100%, B씨 75%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 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4절의 소규모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세 사건으로 보는 기준 — 창업한 날, 그날의 주소, 낮은 곳으로 옮기면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세 사건입니다. 모두 창업한 날의 조건으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사건 ① 영업을 늦게 시작해도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었습니다 (조심 2014광0706, 2014.5.26.)
법인은 2008년 11월 28일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2009년 10월 목적사업에 음식업을 추가했고 영업은 12월 30일에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법인의 창업일을 영업 시작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로 보았습니다. 설립등기 때의 규정에는 음식점업이 감면 업종이 아니어서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② 서울에서 창업해 제주로 옮겼지만 감면율은 50%였습니다 (조심 2023부7255, 2024.1.24.)
C씨는 만 30세이던 2019년 9월 16일 서울 관악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2021년 9월 28일 사업장을 제주시로 바꿨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겼으니 100%를 달라"는 경정청구에 과세관청은 50%만 인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조문이 창업한 지역으로 감면율을 정할 뿐 이전 뒤의 지역은 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면율은 50% 그대로였습니다.
사건 ③ 지방에서 창업해 과밀억제권역에 본부를 두자 감면이 배제됐습니다 (조심 2022전1570, 2022.5.26.)
법인은 2016년 5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과밀억제권역에 직원 24명의 체인사업본부를 두었습니다. 심판원은 부서를 갖춘 본부를 사업장으로 보았고, 그 사업연도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2019·2020사업연도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분 | 사건 ① | 사건 ② | 사건 ③ |
창업한 곳·날 | 2008.11.28 설립등기 | 2019.9.16 서울 관악구 | 2016.5월 과밀억제권역 밖 |
그 뒤의 일 | 2009.12.30 음식업 개시(주장) | 2021.9.28 제주시 이전 | 2019.1월 과밀억제권역에 본부 |
감면 결과 | 설립등기 때 규정 적용, 감면 없음 | 50% 유지 | 2019·2020사업연도 감면 없음 |
심판원 결정문의 사실관계 기준이다. 사건 ③에 적용된 시행령은 당시 제5조 제24항(현행 제25항)이다.
세 사건의 같은 점은 창업한 날의 조건이 결과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방향입니다. 지방으로 옮겨도 감면율은 오르지 않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자 감면이 배제됐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창업일과 그날의 주소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3. 2026년 창업분 감면율 — 네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2026.1.1 이후 창업분)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지정 기준이다. 남양주·시흥·인천 서구는 동 단위로 갈린다.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10월 7일 재지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글의 표는 2021년 지정 기준이며, 새 지정이 어느 창업분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반영합니다.
4. 청년이 아닌 창업자와 청년 요건
청년이 아닌 창업자는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 더 높은 비율을 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2025년까지 창업분은 과밀억제권역 외가 모두 100%였습니다.
청년인지도 창업한 날 하루로 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법인은 그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창업 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7편에서 다룹니다.
5. 일몰, 한도,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창업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까지만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각 과세연도 합계 5억원까지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항목이 있으나 감면율과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도 아닙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Q. 2025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영업은 2026년 3월부터였습니다. 어느 해 창업인가요.
A.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기준입니다.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2025년까지 창업분 규정을 봅니다.
Q. 36세인데 군 복무를 2년 했습니다. 청년인가요.
A. 시행령이 정한 병역 기간은 6년 한도로 나이에서 뺍니다. 36세에서 2년을 빼면 34세이므로 나이 요건에 들어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Q. 서울에서 창업하는 40세입니다. 감면이 전혀 없나요.
A. 제1항으로는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는 제6항으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안 점검표
내 사안 점검표
1. 설립등기일 또는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가
2. 그날 등기부·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네 구간 중 어디인가
3. 창업 당시 대표자가 병역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인가, 법인이면 최대주주인가
4. 청년이 아니라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가
5. 창업 뒤 더 낮은 감면율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점을 둘 계획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제13항 /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5항 / 조심 2014광0706 / 조심 2023부7255 / 조심 2022전1570
창업 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적은 기준은 가장 단순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등기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다르거나, 창업 직후 이전이나 지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신다면 표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과 주소를 정하시기 전에 전문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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