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업종, 음식점은 되는데 커피 위주 카페는 안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 커피와 음료를 주로 팔면서 빵·디저트를 곁들이는 카페를 열 준비를 하시는 분
✓ 사업자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해 두었으니 창업감면은 당연히 된다고 들으신 분
✓ 한 매장에서 음식과 다른 서비스(대관·소매 등)를 함께 하고 계신 분
✓ 이미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데 매장 메뉴의 중심이 커피로 옮겨 가신 분
먼저 결론입니다
창업감면은 법에 적힌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음식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커피·음료를 주로 파는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이름이나 영업신고 종류가 아니라, 그 매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주로 만들어 파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은 주제입니다.
안 되는 쪽부터 보면, 빵과 커피를 함께 팔았어도 음식을 직접 조리했다는 증거와 음식 매출이 더 많다는 증거가 없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식장 안에서 하객에게 낸 음식도 예식에 딸린 것으로 보아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되는 쪽은 음식점업을 별도 사업으로 실제로 하고, 다른 사업과 나누어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음식점 부분 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카페나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1. 같은 '카페' 간판, 두 사람의 결론이 갈립니다
가정 사례의 전제
2026년 4월 1일 개업한 개인 매장 · 두 사람 모두 청년 · 상호에 "카페"가 들어감 · 가게 인수·재개업 아님 · 메뉴 구성과 매출 비중은 모두 가정
A씨는 원두를 볶아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만들어 팝니다. 빵과 케이크는 완제품을 사 와서 진열합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커피와 음료입니다.
B씨는 매장 주방에서 빵을 반죽해 직접 굽습니다. 커피는 빵과 함께 내는 정도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빵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매장에서 주로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커피냐 빵이냐입니다. 통계청 산업분류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가게를 커피전문점(56221)으로 두고, 이것을 음식점업(561)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넣습니다. 그래서 A씨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B씨처럼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주된 사업이면 제과점업으로 음식점업(561)에 들어가 감면 대상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카페 창업 상담을 할 때 메뉴판보다 품목별 매출 자료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메뉴와 매출 비중은 모두 가정이다.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24.7.1 시행)와 서적 정리 기준이고, 실제 판단은 매장의 실제 운영 내용으로 한다.
2. 빵과 커피를 함께 판 매장,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조심 2023전7677, 2023.10.17.).
C씨는 2016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 공장 안 직원 휴게실의 일부를 빌려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빵, 샌드위치, 과일, 음료, 커피를 팔았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커피전문점(552303)이었습니다. C씨는 음식점업으로 보고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창업감면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커피전문점이라며 감면을 빼고 2023년 4월 5일 세금을 다시 계산해 고지했습니다.
C씨는 직원 복지용 간이 휴게음식점이었고, 음식 매입이 커피 매입보다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빵은 반제품을 사서 오븐에 구웠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는 업종은 매입이 아니라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C씨는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빵을 굽고 샌드위치 일부를 만든 정도로는 음식을 조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음식 매출이 커피 매출보다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없어, 매입 비율만으로는 음식점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업종을 다툴 때 필요한 것은 품목별 매출 자료와 직접 조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3. 예식장 안의 음식, 나눠 적어도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식장 법인 사건입니다(조심 2022전7157, 2022.11.17.).
D법인은 2015년 9월 7일 예식장업과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2017년 2월 1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지하 1층에 식당, 2~3층에 예식장을 두고 대관료와 식대를 나눠 받아 신고서에도 따로 적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음식점 부분에 창업감면을 적용해 달라며 2017~2020사업연도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2022년 5월 27일 거절했습니다.
D법인은 음식 관련 매출이 전체의 70%를 넘고 돌잔치에도 음식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D법인이 결혼하는 고객에게 예식장을 빌려주고, 예식에 필요한 범위에서 음식을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음식 제공은 예식장업에 딸린 것이어서 D법인은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5월 9일,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명확히 나눠 적으면 음식점업 소득은 감면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1-법무법인-0224). 결론이 반대로 보이지만 두 문서는 다른 단계를 보았습니다. 회신은 음식점업이 따로 있다는 전제에서 나눠 적는 법을 말했고, 심판원은 음식점업이 따로 있었는지부터 보았습니다.
구분 | 사건 ① (조심 2023전7677) | 사건 ② (조심 2022전7157) |
같은 것 | 음식과 다른 것을 함께 팔았다 | 음식과 다른 것을 함께 팔았다 |
함께 판 것 | 커피·음료 | 예식장 대관·예식 용역 |
심판원이 본 것 | 직접 조리·매출 비중 | 음식이 예식에 딸렸는가 |
결론 | 감면 받지 못함 | 감면 받지 못함 |
심판원 결정문의 사실관계 기준이다. 사건 ②의 국세청 회신은 기준-2021-법무법인-0224(2022.5.9.)다.
4. 감면 업종은 법에 적혀 있고, 분류는 통계청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3항 제7호 (발췌)
제2조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창업감면 업종은 법에 18개 호로 적혀 있습니다.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등이 들어 있고 도소매업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음식점업인지는 통계청 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산업분류에서 음식점업(561)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은 서로 다른 소분류입니다. 그래서 커피전문점과 주점은 음식점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어서 같은 업종 목록을 쓰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상속증여-0204, 2017.2.14.).
소분류 | 예시 | 창업감면 업종 |
음식점업(561) | 한식, 외국식, 제과점, 피자·치킨, 김밥·분식 | 해당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 호프·주점, 커피전문점, 주스·찻집 | 해당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2024.7.1 시행) 기준이며 서적 정리를 함께 보았다(『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2026) p.151, 『소득세법』(2026) p.1190). 분류가 바뀌어 감면에서 빠지는 업종은 바뀐 해와 그 다음 해까지 종전 분류를 쓴다(조특법 제2조 제3항 단서).
사업자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하거나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신고 종류는 식품위생법의 구분이고, 감면 업종은 산업분류로 따집니다. 사건 ②의 D법인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했지만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5. 업종이 섞여 있으면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감면 업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조특법 제143조 제1항). 이것을 구분경리라고 합니다. 감면은 나누어 적은 감면 업종 부분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포장해 파는 부분은 소매업, 조리해 내는 부분은 음식점업으로 나눠 봅니다.
나누어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②처럼 음식점이 다른 사업에 딸린 것이면 처음부터 음식점업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된 사업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으로 보고, 측정이 어려우면 매출·종사자·설비 등을 함께 봅니다(조심 2023전7677에 인용된 산업분류 해설).
창업 뒤에 업종을 더하는 경우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처음 등록할 때 실제로 할 업종을 함께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사업자등록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해 두면 감면이 되나요.
A. 등록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①에서도 심판원은 등록 코드보다 실제 조리 여부와 매출 비중을 보았습니다.
Q. 프리랜서(인적용역)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종이 맞으면 되나요.
A. 2024년 무렵에는 된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국세청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1.21. · 서면-2025-소득-4174, 2025.11.28.).
Q. 감면을 받다가 메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감면 업종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그때부터 감면 소득이 아닙니다. 음식점이 주점으로 바뀌면 바뀐 부분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내 사안 점검표
업종 판단이 갈리는 매장
여기서 본 기준은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이 분명히 나뉘는 경우입니다.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전문점처럼 음식과 음료가 반씩 섞인 매장은 무엇이 주된 사업인지가 실제 운영 자료로 갈립니다. 서울카페쇼에서 장비와 원두를 고르기 전에, 무엇을 주로 직접 만들어 팔지와 사업자등록 업종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 구성이 섞여 있거나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라면 개업 전에 전문 세무사와 업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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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세무회계 안동호 세무사입니다. 글에서 다룬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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