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3→2년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 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계약이나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기존 3년이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 재산 칸 가중치 5
인천일보2026-10-27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 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계약이나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기존 3년이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 재산 칸 가중치 5
분당재건축 올해내 2차 구역지정 ‘비상’…국토부 선도지구없던 ‘교평’ 제시
국토부가 1기 신도시 5개 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요건에 따라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선도지구 때는 없던 절차다. 성남시는 3~4개월이 더 걸려 연내 1만3429호 구역 지정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정 이유 · 재건축 절차 변경 — 분당 2차 지정 일정 영향
황희, 투기과열지구 실수요자 조합원 자격 부여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무주택 실거주자나 근무·결혼·출산 등으로 이주하는 매수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양도인 측 예외 사유만 좁게 인정돼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선정 이유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변경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