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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수요일
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3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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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3→2년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 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계약이나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기존 3년이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 재산 칸 가중치 5

인천일보2026-10-27
변경 재개발·재건축

1기 신도시 구역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요구

분당재건축 올해내 2차 구역지정 ‘비상’…국토부 선도지구없던 ‘교평’ 제시

국토부가 1기 신도시 5개 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요건에 따라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선도지구 때는 없던 절차다. 성남시는 3~4개월이 더 걸려 연내 1만3429호 구역 지정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정 이유 · 재건축 절차 변경 — 분당 2차 지정 일정 영향

경인일보2026-10-27
논의 재개발·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실수요 매수자 조합원 자격 발의

황희, 투기과열지구 실수요자 조합원 자격 부여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무주택 실거주자나 근무·결혼·출산 등으로 이주하는 매수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양도인 측 예외 사유만 좁게 인정돼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선정 이유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변경 발의

산경일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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