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 12/1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보내며, 12월 1일까지가 신청 마감이다.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고,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지급한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01
선정 이유 · 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 안내 — 국세청 공식 원문
국세청2026-11-02